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위해도 및 규모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 · 나군 · 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 · 1천억원 · 5백억원으로 정함
<시행령>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제4조)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적용대상시설 |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 ||
---|---|---|---|
가군 2,000억 |
나군 1,000억 |
다군 500억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 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 해당 시설 전체 |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해당 시설 전체 | ||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8.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 · 진동 배출시설 | 해당 시설 전체 | ||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 한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