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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

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6호, 2014.12.30.). (이하 「피해구제법」이라 함)

법률시행일

2015.12.31(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16.6.30 이전)

  • 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은 2016.7.1 이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제재(영업정지, 벌금 등)
  • 환경책임보험의 판매 보험회사, 보장계약 운영기관은 2016.6.30까지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가해자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제6~7조)
    • -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부과
    • -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2천억원) 설정,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은 예외
      * (독일 환경책임법) 인적 · 물적 피해 각 8,500만 유로(총 2,400억원), (우주손해배상법) 2,000억원, (원자력손해배상법) 3억SDR(약 5,500억원)
  •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 (제2~3조)
    • - (책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 등 오염유발시설(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시설 제외)
    • - (피해배상 범위) 제3자 인적·물적 피해(자연환경훼손 제외)
  •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 (제9조, 제15조)
    • -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추정
        *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법률안에 구체화
          (시설의 가동과정,투입·배출물질의 종류 등)
    • -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 부여
  •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7조)
    • - (의무화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가입금액) 시설규모 등을 고려, 시행령에 최저금액 규정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제23조)
    • - (용도)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책임한도 초과 피해 보상
    • - (재원)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기금운용수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