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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법령정보보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거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자 및 인 · 허가 기관이
관리 ·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8조)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위탁함. (시행령 제33조 2항)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환경부장관은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 ·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 ·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인 · 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법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업무
시행령 제33조 2항
  •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법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업무

시스템이용자 용도

  • 인허가 담당자 : 담당하는 환경시설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적정가입 여부 등을 확인
  • 보험계약자 :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여부 확인, 적정 보장계약금액 등을 확인

시행령

제25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
    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 · 운영 및 집적 · 관리
    •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평가
    •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 · 통신설비 등의 설치 · 관리
    •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 · 허가 (등록 · 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 · 허가 및 처분 자료
    •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 변경 · 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 보장계약의 계약 · 변경 · 해지 및 보장금 자료
    •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 ·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