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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종류를 일정규모 이상 시설로 정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로 함.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함.
제 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제3조 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제3조 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제3조 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 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 환경책임보험이 개발 · 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다.
  •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

제7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 제 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시설종류,범위 항목 테이블
시설종류 범위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의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해양환경관리법」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시행령> (제7조)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 2016.7.1.] 제7조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7조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저장용량 1천㎘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 무방류배출시설

[ 비고 ]

제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