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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한도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위해도 및 규모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 · 나군 · 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 · 1천억원 · 5백억원으로 정함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제4조)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적용대상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항목 테이블
적용대상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 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 전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해당 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8.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 · 진동 배출시설 해당 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 한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비고 ]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 · 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 · 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