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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금액

사업장 단위로 가입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가입대상시설과 기타 환경시설이 사업장내에 함께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기타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보장계약 금액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금액은 사업장 단위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별표 4의 기준(30억원 ~ 300억원)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함.

보장범위

보장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을 포함 함.

시행령 제8조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한다)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별표 3 제 1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 제2항 관련)

시설종류,보장금액 항목 테이블
시설종류 보장금액
1.별표 2 가군의 시설 300억원
1.별표 2 나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00억원
1.별표 2 다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50억원

[ 비고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